“민원 상담 예약하세요”…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예약제 도입

방극렬 기자 2023. 9. 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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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내 종합민원지원센터 전경./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종합민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법원 최초로 실시되는 상담예약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민원 방문 상담 시간과 내용을 미리 예약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지원 민원 상담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일반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전문 민원상담위원이 관련 사법 절차를 안내하거나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지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상담 유형과 시간을 선택한 뒤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면 예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전에 상담 내용을 파악하는 만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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