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항소심서 감형

백준무 2023. 9.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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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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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51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마약 상선(공급자)과 공범들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벌가 3세 조모(40)씨 등 이미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매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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