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충북 교권보호 대책 내놨지만…“세부 방안 마련해야”

박미영 2023. 9.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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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층취재,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전면에 내 건 대책은 '교육감 고발제'입니다.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보호자 등의 민원인을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교육감이 고발할 시점은 악성 민원인에게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뒤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 차원에서 즉시 고발할 수 있고, 교육청도 법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록/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 "(그동안은) 무혐의가 됐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못 했어요. 그럴 때 교육감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성 민원 구분과 세부 조치 내용 등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안은 교육부의 방안이 나오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시·도 교육청은 당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체 세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발제'를 먼저 발표한 경남은 민원 접수를 학교장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심각하거나 무고성인 사안은 도 교육청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모든 학교에 변호사를 배치하고,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은 교사가 부당하게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보장한 법 개정까지 자체 심의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대전과 세종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변호사회 등과 협력해 사안별로 법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교권보호 대책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창수/전교조 충북지부장 : "학교장 민원 책임제에 대한 역할 강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민원에 대한 1차 응대는 학교장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윤식/충북교사노조 위원장 : "교권보호 방안에 보면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밖에 충북교육청의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정서 심리검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는 학부모 등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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