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20대...1심 무죄 뒤집고 벌금 300만원

2023. 9. 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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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야간 시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A(28)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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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사이로 실랑이 벌이다 범행, 울산지법 "추행 범의 상당, 피해자가 엄벌 원해"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야간 시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A(28)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전 1시 10분쯤 울산 남구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 B 씨를 260m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B 씨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달랐다. A 씨가 B 씨를 쫓아가 정작 분실한 지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 씨를 안으려고 행동하며 대화 과정에서 '네가 좋아'라고 말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심현욱 재판장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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