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절단 사건’ 재심 입장 묻자…이균용 “법적 안정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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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최말자 씨 사건'의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2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말자 씨가 청구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과거 재판을 현 시점에서 보아 부당하다고 전부 재심이 허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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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최말자 씨 사건’의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2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말자 씨가 청구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과거 재판을 현 시점에서 보아 부당하다고 전부 재심이 허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 “(재심 대상 판결은) 그 시점의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라며 “같은 식으로 따지면 50년 30년 전의 판결이 지금에는 다 부당하다고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에게는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법적 안정성이라는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말자 씨는 1965년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수십 년이 지나 억울함을 풀겠다며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이 재심 허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 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되거나,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에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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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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