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평가 기준 확정…“기소, 소명되면 감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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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마련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
평가 분야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평가 때와 같다.
입법 수행실적은 대표 발의 법안 수,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 완료 건수, 당론채택 법안 실적 등을 정량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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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마련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380점), 기여 활동(250점), 공약 활동(100점), 지역 활동(270점) 등 네 개 분야로 나뉜다. 총점은 1000점이다. 평가 분야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평가 때와 같다. 활동 평가 기간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입법 수행실적은 대표 발의 법안 수,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 완료 건수, 당론채택 법안 실적 등을 정량 평가한다. ‘실적 채우기용 입법’ 지적을 고려해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 공직윤리 수행실적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5대 비위는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추만으로도 50점이 깎인다.
다만, 형사소추와 5대 비위 사건 연루 행위에 대해서는 피평가자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위가 이를 검토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거나 감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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