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 ‘원안 가결’

강탁균 2023. 9. 20.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특별법에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라는, 이른바 공수화 원칙을 명시해놨는데요,

2년 마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인데요,

올해도 지하수 개발 허가 연장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고 격론 끝에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진그룹 계열사로 제주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공항.

1984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하루 100톤, 한 달에 3천 톤 규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인 한국공항은 특별법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 수십여 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상황.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년 마다 되풀이 하는 논란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권을 제주도가 돈을 주고서라도 사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송창권/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이제 우리 원칙에 맞지 않다. 공수화 개념에 맞지 않다. 아무리 사업하고 기득권을 인정하라고는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만들어 연간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종도/(주)한국공항 상무 : "(도민들의) 편리한 여행, 그 다음에 농산물의 수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격 통제, 그 다음에 증편, 좌석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시간 넘는 정회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공수화 개념에 부합하도록 취수량 감량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횟수만 스물 세차례, 연장 허가 기간은 30년을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