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부여군수 고발…분뇨 자원화사업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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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6년 충남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우 당시 부여군수가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관련 감사제보사항)에 따르면 부여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 업체의 보조금 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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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6년 충남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우 당시 부여군수가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관련 감사제보사항)에 따르면 부여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 업체의 보조금 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농림부는 2016년도 6월 사업 부지와 주민 동의 여부 등을 평가해 A사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주관기관인 충남도는 2016년 6월 부여군에 최종사업자로 A사가 선정됐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체 사업비 89억 원 가운데 국·도비 약 14억 96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여군은 A사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며 보조금 교부를 2019년까지 3년 가까이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부여군은 2017년 9월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재검토를 요구하자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는 보조금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고도 보완 요구만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부여군은 결국 2019년 12월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사유로 충남도와 협의 없이 보조금 지원계획을 취소했다.
감사원은 이 전 군수가 이 사업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 주관기관인 충남도에 대해선 '사업추진 촉구 공문만 발송하는 등 이행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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