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평가 방법 확정…'기소돼도 소명 시 감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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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만든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 세칙에 따라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으로 나뉜다.
입법 수행실적의 경우 대표 발의 법안, 입법 완료 건수, 당론채택 법안 실적 등을 정량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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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만든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 세칙에 따라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으로 나뉜다. 20대와 비교해 평가 분야는 변하지 않았다.
의정활동은 입법 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본회의질문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 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입법 수행실적의 경우 대표 발의 법안, 입법 완료 건수, 당론채택 법안 실적 등을 정량 평가한다. 단순히 문구만 고쳐 법안 발의 개수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기여활동은 공직윤리 수행실적, 국민 소통, 당정 기여 등이다.
공직윤리 수행실적의 경우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추와 5대 비위 사건 연루 행위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동료 의원 평가는 기존 동료 의원 전원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을 직접 써내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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