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상 악화’로 국회앞 노숙집회 취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9.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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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2023.9.20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열려던 노숙 집회를 취소했다.

금속노조는 20일 “국회 인근에서 계획한 노숙농성은 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있는 여러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단체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당초 다음날(21) 오전 7시까지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오후 10시반에 문화제를 종료한 뒤 조합원들은 실내에 나뉘어 숙박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앞 선전전, 오전 9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집회현장 바로 옆 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대표 쾌유 기원 및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도중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보수성향 유튜버를 향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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