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사단장 군검찰 조사 종료…변호인 "수사심의위 재신청할 것"(종합)

박수윤 2023. 9. 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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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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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이번 조사 끝으로 기소 여부 정할 듯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오후 9시께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서 나왔다.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조사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 전 단장 요구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됐지만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31일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hwayoung7@yna.co.kr

박 전 단장이 군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이 위법했기 때문에 차마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못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장관 지시사항으로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박 전 단장 등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도출됐다면 당연히 장관 지시사항이 아니겠느냐"며 "그게 장관 지시가 아니라면 (박 전 단장)이 무엇을 (항명해서) 어겼는지도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군검찰에 입건됐다.

쟁점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로, 박 전 단장 측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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