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도 안 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항소심서 감형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해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돗개는 잡종" 지적에 발끈…이건희 회장, 진도행 짐 쌌다
- 동남아 골프 여행 갔다가 '날벼락'…졸지에 13억 뜯겼다
- "이러다 정원 다 못 채운다"…지방대 의대 비상 걸린 까닭
- "삼성전자도 불안하네"…개미들 짐 싸들고 '이곳'에 몰렸다
- 체급 미달 '한국 우주청'…"이러다간 NASA와 말도 못 섞어"
- '완판녀' 안선영 "1시간에 28억 매출…신사옥 지었다"
- 의붓딸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부부…충격 근황 전해졌다
- 빽가도 당했다…"외항사 갑질, 내 자리 못 앉아"
- 곽시양·'하트시그널' 임현주 열애…"사석에서 만나 연인으로" [공식]
- "비행기 타면 '이 음식' 당기던데"…기내 인기 메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