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폭행범 첫 재판서 “여성에 불만”…피해자 “당당함에 분노”

이유민 2023. 9.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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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승강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절렀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당당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먼저 타고 있던 여성을 마구 때리는 남성.

두 개층을 내려가는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내려서는 복도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박 모 씨의 범행 당시 모습입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박○○/승강기 폭행 피고인/지난 7월 : "(성폭행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네."]

사건이 일어난지 두 달 만에 열린 오늘(20일) 첫 재판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여성이 싫어서 범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자신은 정상적 심리 상태가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였고, 지금도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KBS 취재진과 만나, 박 씨의 주장이 황당할 뿐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여성혐오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랐고 무섭고,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당당한 모습이…."]

피해자는 재판부에 박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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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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