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집행유예…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앵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미향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 직후 불거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20년 5월 :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1억 원대 횡령 혐의와 보조금 부정 수령, 위법한 기부금 모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나온 1심 판단은 대부분 무죄, 1,500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2월10일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20일)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보조금관리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고, 후원금 횡령 인정 금액도 1심 천7백만 원에서 8천 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모금과 관련 해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보조금 6,500만 원도 "인건비로 배정됐는데, 다른 용도로 쓴 것"이란 취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며 자신만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년 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한 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26차례 공판을 거쳐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항소심이 8번 재판해 뒤집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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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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