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女 목 조르고 숲으로 질질…“성폭행? 제정신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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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기관은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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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변경…“성폭행 의도 없었다” 진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밤중에 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걷고 있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갈대 등이 우거진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간신히 달아날 수 있었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기관은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꿔 적용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약자를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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