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0억대 횡령·배임' 기소(종합)

차민지 2023. 9. 20.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최윤선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워홈은 입장을 내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ys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