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242배' 장외주식 주가급등 시킨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오세운 2023. 9.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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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던 기업사냥꾼 이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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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장 노리고 시세조종
A사 관련 K-OTC 시세조종 구조. 서울남부지검 제공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1세대 기업사냥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던 기업사냥꾼 이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다수의 지인들에게 A사 주식을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하는 이른바 '에어드랍(AIR DROP)'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해 9월부터 한 달 가량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을 통해 에어드랍으로 배포된 주식들을 일부 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이 과정에서 A사 주가는 535원에서 12만9,500원까지 242배 급등했다.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됐다. 이씨 등은 같은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A사 주식을 대량 자전거래 하고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중간에 지인들과의 통정매매를 끼워넣기도 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7,1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대규모 자금조달도 성공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던 중,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새로운 이익실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에디슨EV와 디아크 주가조작에도 관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지른 시세조종 범행의 실체를 밝힌 첫 사건"이라며 "K-OTC 시장은 유동성이 작아 물량통제가 쉽고, 소규모 매매만으로도 주가급등이 가능해 시세조종 등 범행에 취약한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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