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탄 여성 강제추행 불법 촬영…구급대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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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로 이송하던 여성을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19구급차가 출동하고, 구급대원이 여성 1명을 들것에 앉혀 구급차에 태웁니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여성을 가까운 경찰 파출소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장면이 구급차 내부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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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로 이송하던 여성을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곧바로 직위 해제됐고,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0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앞.
119구급차가 출동하고, 구급대원이 여성 1명을 들것에 앉혀 구급차에 태웁니다.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여성을 가까운 경찰 파출소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쯤 뒤, 이 구급대원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체포된 구급대원은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 A 씨.
성추행 장면이 구급차 내부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몸에 이상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요. 그런 경우였나 봐.]
여성을 구급차에 태워 불과 2km가량 떨어진 파출소로 이동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초소방서 관계자 : 직위 해제 바로 시켜서 업무를 못하게 하고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인사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소방 규정에는 구급차 운전요원 1명과 구급대원 2명이 함께 출동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구급차에는 운전요원 외에는 A 씨만 탑승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 1인 출동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도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홍성용, VJ : 노재민)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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