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왜 상영 금지됐나…"'무분별한 가해' 가능성 때문"

김예원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9.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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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를 결정하자 피해자 측이 "마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정면 부정되는 악순환이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행정법원 심리로 재차 인정됐는데 다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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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박원순 다큐' 상영에 제동 걸어
피해자 측 "마땅한 결정…'사실' 부정하는 악순환 멈춰야"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한병찬 기자 = 법원이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를 결정하자 피해자 측이 "마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정면 부정되는 악순환이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큐 내용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재판부 결정문에)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행정법원 심리로 재차 인정됐는데 다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큐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김대현 감독)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3주기를 앞두고 8월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망인의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으며 영화 속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해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 관행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영화가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피해자다움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용으로) 순회 공연과 광고 행위, 스트리밍 등 모든 복제 및 제작 배포 행위가 금지됐다"며 "다만 간접 강제 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제작자들)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첫 변론' 제작비는 후원자 4000여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문제는 피해자와 논의해야 할 별개의 문제"라며 "아직 피해자와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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