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영화 ‘첫 변론’ 극장 못 오른다…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김형욱 2023. 9. 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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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극장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지난달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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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극장에 오를 수 없게 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제공=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박 시장 3주기에 맞춰 개봉한다는 목표로 이를 제작해 왔다.

박 시장은 2020년 7월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사망했고 이듬해 국가인권위가 그가 실제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유족과 지지자들은 그를 변호하려는 노력을 이어왔고 인권위의 결론을 일부 반박하는 ‘비극의 탄생’이란 책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기도 했다. ‘비극의 탄생’이란 책을 원작으로 한 이번 다큐 역시 7월 개봉 예고와 함께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지난달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망인의 가해 행위는 인권위와 행정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지난해 11월 ‘박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인권위의 재작년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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