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재판지연 해결 위해 대법관 8명 이상 증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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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20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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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20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고심은 국민에 대한 응답기능이 극도로 약화돼 있는 상태"라며 "불가피하게 대법관 정원을 대폭적, 8명 정도까지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은 상고이유서를 밤을 새워 써 내는데 심리불속행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돼 도저히 결론에 납득 못하고 있는 불만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에 대한 응답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대법원에 대한 재판지연과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재판지체가 된 원인 중 국회의원 선거소송처럼, 사실심리를 요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너무 많이 폭주해서 상고사건 처리에도 막대한 주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순수한 법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심리가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소송을 고등법원 관할로 내려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 증원을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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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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