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꼼수 막는 '소득정산제' ...11월 첫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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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정산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1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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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정산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1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해 줍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없거나 줄었다고 조정 신청을 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도를 도입한 9월부터 12월까지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천여 건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80%나 급감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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