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 충북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진기훈 2023. 9.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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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통합민원팀을 만드는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대응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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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통합민원팀을 만드는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대응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신고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소송비용과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도 금지합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분쟁을 교육청이 법적 대응하는 교권보호전담팀도 확대합니다.

또 민원 응대와 답변 거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개입해 해결하는 통합민원팀도 교육지원청에 설치합니다.

<현장음> 오영록 /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 조치하는 등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문제 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심리 검사와 상담 등의 '학교조치 이행 동의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원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보완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실 조치한 학생을 돌볼 학교 내 공간과 전담 인력을 늘릴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고,

<현장음> 강창수 / 전교조 충북지부장
"교실 밖 공간에 대한 마련, 해당 학생을 돌볼 수 있는 학교 내 전담 인력에 대한 충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입학 전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는 학부모들과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음> 유윤식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정서 검사라든지 나중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약간의 서약서 개념을 학부모님들이 수락을 할 것인가..."

통합민원팀 신설 등으로 교육청과 지원청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인력과 예산 문제, 악성 민원을 가릴 세부 기준 마련 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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