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재혼부부···안타까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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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휘말린 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재혼 부부는 주변의 시선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혼 부부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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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휘말린 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재혼 부부는 주변의 시선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방영된 결혼지옥에선 의붓아버지 A씨가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딸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이 거부하는데도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아내가 이를 말렸지만 A씨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며 멈추지 않았다. 방송 직후 MBC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이자 학대"라는 시청자 민원이 쏟아졌다.
경찰은 "A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지만 전반적인 방송영상으로 봤을 때 추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보인다"며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A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는 생각에 격의 없이 대한다는 게 과한 표현이 됐다"고 판단했다. 방송 녹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혼 부부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와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B씨는 ‘(의붓아버지의) 아동학대 방임자’라는 주변 시선을 이기지 못해 지난 2월 이혼했다.
그는 국민일보를 통해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방송이)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에 더해 새 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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