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속노조 노숙집회 허용… 경찰 “무분별 확산 우려”

손준영 기자 2023. 9. 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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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노숙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결정이 무분별한 노숙 집회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 측에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심야 노숙 집회를 금지한다는 부분금지 통고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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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투쟁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노숙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결정이 무분별한 노숙 집회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20일 조합원 600~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모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다 오후 8시부터 35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 측에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심야 노숙 집회를 금지한다는 부분금지 통고를 전달했다. 하지만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 금지와 참석 인원 300명 이하, 질서 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이날 저녁 “비가 내려 조합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노숙 집회를 취소하고 야간문화제 등만 진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 및 통행 불편, 시민 일상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과 야간 시간대 집회를 불허해 왔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5월 16,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 논란이 되자 노숙 집회 시도에 강제 해산 등으로 강경 대응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야간에 8시간 동안만 집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야간 및 밤샘 집회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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