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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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한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오늘(20일)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시와 박 전 시장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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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한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오늘(20일)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다”면서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서울시와 박 전 시장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일부 반박하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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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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