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논란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가처분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소송' 서인영 "사랑한단 말 못 들어" "비서의 삶" 과거 발언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축의금 50만원 받은 친구…내 청첩장은 무시하네요" - 머니투데이
- 남친母 식당서 몰래 '알바' 한 여친, 이유가…"시어머니 인성 테스트" - 머니투데이
- 송중기, 생일에 로마서 '홀로' 귀국…동반 출국한 아내는 어디에 - 머니투데이
- '나솔' 16기 영자, 안타까운 근황…"보는 분마다 놀라시네요"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거울 안보여"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송치?…국민 질타에 결국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