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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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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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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