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팔고 사고·짜고 치고…비상장주식 250배 '뻥튀기' 일당 기소

김도균 기자 2023. 9.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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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242배로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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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사진=뉴스1


비상장주식을 242배로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K-OTC란 'Korea-Over The Counter'의 약자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이다.

이들은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7월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A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인 일명 '에어드랍'과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으로 급등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535원이었던 A사 주가는 12만9500원으로 242배 급등했다.

이후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한 자전·통정거래를 통해 A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자전거래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게 팔고 사는 거래를 말한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확한 시간·가격을 정해두고 거래하는 행위다.

이들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 조작을 하던 중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제3의 상장사 인수자금을 유치하며 사업을 꾸며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지난해 3월 기준 약 7147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했다.

금융당국은 A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7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7월까지 일당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유동성 또한 작아 시세조종 범행 유인이 적은 K-OTC 시장에서도 조직적인 시세조종 범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등에 이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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