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결사로 김성태 활용"...檢, 구속 필요성 강조

김혜린 2023. 9. 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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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진술뿐인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물증도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객관적 증거를 따져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진술 증거가 유일하단 이 대표 주장을 의식한 듯 객관적 물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현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17차례 언급한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 측과 합의서나 이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계획서 등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이 대표에게 올라간 출장 보고서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명확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하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운명을 '베팅'한, 정경 유착의 대표 사례란 겁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2015년 4월 로비스트 김인섭 씨 딸이 결혼할 당시 이 대표와 측근들이 축의금을 내기도 했다며, 2010년 김 씨와 관계를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단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2백억 원을 위험부담 없이 환수할 수 있단 사실을 이 대표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설명엔 구체적 발언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상대방 자백뿐 아니라 통화녹음파일로 인정된다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등 이 대표 발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이 대표 동료 의원들이 대북송금 사건 자료를 불법 유출해 수사에 대응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에겐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집약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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