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이 집회의 인원·시간·장소 등 정하며 제한‥집회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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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사법부가 집회 구간, 참석 인원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정한 시간 내에 행진을 마치도록 하고, 신고된 장소보다 좁은 법 위로 장소를 제한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집회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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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사법부가 집회 구간, 참석 인원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정한 시간 내에 행진을 마치도록 하고, 신고된 장소보다 좁은 법 위로 장소를 제한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집회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집회의 자유의 의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취지, 신고 내용에 비추어볼 때 경찰의 제한 내지 금지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집회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은 집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 보장은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지난달 24일 진행된 ‘10·29 이태원참사 300일 추모행진’ 집회에서 경찰이 행진 시간대를 제한하는 부분금지통고를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회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집회 자유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9일 진행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행진’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부분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내자 법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참여 인원은 대열에서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걸어 해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8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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