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박원순 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배포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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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성추행 피해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과 2차 가해 내용을 담았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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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성추행 피해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과 2차 가해 내용을 담았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86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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