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판매·배포 모두 금지…"피해자 명예 훼손"

윤혜주 2023. 9. 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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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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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첫 변론' 포스터 / 사진 =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1일 "해당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대현 씨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는 모두 금지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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