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판매·배포 모두 금지…"피해자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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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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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1일 "해당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대현 씨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는 모두 금지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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