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노인회장 월급'.. 증빙도 엉망

전재웅 2023. 9. 20. 2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가 경로당 보조금을 떼어 사실상 노인회장 월급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회계 관리 등 12가지 문제가 지적돼 경고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파문이 확산되자 일선 시군이 경로당 교육에 나서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그동안 법정 시설인 경로당을 노인회가 독점하면서 생긴 편법적 관행들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가 경로당 보조금을 떼어 사실상 노인회장 월급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회계 관리 등 12가지 문제가 지적돼 경고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파문이 확산되자 일선 시군이 경로당 교육에 나서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해 그동안 법정 시설인 경로당을 노인회가 독점하면서 생긴 편법적 관행들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로당에 지급한 지자체 보조금을 회비로 걷어 지회장에게 월급 조로 지급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증빙도 필요 없는 월 2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해 규정 위반 논란이 컸습니다. 


[김제시 지회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하고 있고 관행이요.. 수당 타서 영수증 붙인다는 거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지난 5월 문제 제기 이후 김제시가 자체 감사에 나선 결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로당에서 회비를 걷을 수는 있지만, 정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김제시 여성경로과]

"직책수당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상황이어서.."


3년 동안 7천만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엉뚱한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거나 같은 사진을 여러 차례 첨부한 점도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빵과 간식 등 구매에 1억 원 넘는 예산을 쓰면서 김제시내가 아닌 다른 지역 특정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 등 12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경고 등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전재웅 기자]

"하지만 실효성 없는 송방망이 처분이라며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임의로 써 버리고, 억대의 물품 구매에도 유착 의혹이 있지만 수사기관 고발도 아닌 경고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유진우 / 김제시의원]

"솜방망이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죠.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환수할 것 환수 하고.."


이처럼 경로당 보조금을 걷어 회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곳은 전북에서만 9개 시군,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타 시군도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마을 경로당을 돌며 교육을 강화한 겁니다. 


교육 자료에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노인회비로 내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경로당 이용자가 자부담 납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ㅇㅇ시 지회 관계자]

"지도 점검하면서 정확히 짚어주고 가시고, 각별히 주의하고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는 경로당과 지회에 혼선이 있었다며 회계 교육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를 넘어서면 여전이 편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데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경로당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워 모금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ㅁㅁ시 지회 관계자]

"지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비를 안 걷으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못해요"


경로당은 지자체가 설치와 운영에 관여하는 법정 시설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의무가 아닌데도 그간 대한노인회는 정관을 근거로 독점적으로 경로당을 관리·운영하고 회비 징수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의 경로당은 6만여 곳, 매년 100억 가까운 회비가 징수되는데, 최근 세금으로 임원활동비를 지급하라는 법안까지 제출되면서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그래픽 : 문현철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