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뒤통수…친구 母 도장 '쓱' 1억 대출받은 은행원

류원혜 기자 2023. 9.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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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사용한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직원 A씨(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친구의 어머니 B씨(80) 명의로 1억3540만원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된 대출 신청서로 각 지점을 돌며 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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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친구 어머니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사용한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직원 A씨(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친구의 어머니 B씨(80) 명의로 1억3540만원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했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된 대출 신청서로 각 지점을 돌며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약 6500만원은 변제했지만, B씨와 합의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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