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박원순 죽음 다룬 다큐 '상영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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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한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측과 서울시가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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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측과 서울시가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망인(박 전 시장)의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작품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으며, 원작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고,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서울시는 지난달 1일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원순 #첫변론 #다큐멘터리 #상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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