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법원 “피해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권유정 기자 2023. 9. 20.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