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할 수 없다…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종합)

김예원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9.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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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20일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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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마땅한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한병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20일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측은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으며 영화 속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화 속 주된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인용에 대해 "마땅한 결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영화가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 관행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피해자다움이 결여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겐 매우 힘들고 무익한 과정"이라며 " 그 사람들의 무모한 주장으로 피해자가 끊임없이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이 멈추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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