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할 수 없다…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20일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한병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20일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측은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으며 영화 속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화 속 주된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인용에 대해 "마땅한 결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영화가 망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울시 비서실의 업무 관행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 피해자의 일부 언행이 피해자다움이 결여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 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겐 매우 힘들고 무익한 과정"이라며 " 그 사람들의 무모한 주장으로 피해자가 끊임없이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이 멈추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