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통제받지 않고 공금 섞어 써" 2심 징역형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의기억연대 활동 시절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
1심은 대부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불법횡령의 의도가 있다, 증빙을 못한 지출도 횡령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은 윤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8가지.
1억여 원대 후원금 횡령 혐의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거나 사전 신고 없이 수십억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배임 혐의, 또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하게 만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입증이 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미향/국회의원 (지난 2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7달 만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인 계좌로 자신의 돈과 공금을 섞어 써 공적, 사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게 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만큼,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증빙이 없는 지출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액은 1천7백만 원에서 약 8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명백히 인건비로 쓰게 돼 있는 정부 보조금을 타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모금한 1억여 원을 다른 시민단체 후원 등에 쓴 것도 사회상규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걸 잘 아는 윤 의원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윤미향/국회의원]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윤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무죄 이유를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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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686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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