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영화 상영 못한다”…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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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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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을 금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이나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법원은 가처분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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