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심각히 훼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비가 불거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첫 변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지난달 1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 주된 표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
"박원순 가해 인권위·행정법원 통해 재차 인정된 것
표현의 자유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비가 불거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화 내 표현에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영화 극장 상영을 비롯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제작, 판매, 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첫 변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지난달 1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원순 #성폭력 #가처분 #2차가해 #다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