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임 폭행' 초등생 고발‥3년간 고발은 '13건뿐'
[뉴스데스크]
◀ 앵커 ▶
몇달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교사를 마구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교육청이 결국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최근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을 결정했던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번 사건을 합해도 모두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교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바닥에 메다꽂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벌어진 건데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석 달 동안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아이'다 보니까 고발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었죠.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이어서 아이가 형을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고발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건 6천 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교권 침해는 단 13건뿐입니다.
MBC가 입수한 고발 내역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4건, 협박은 2건, 불법촬영 2건 등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대구에선 정보공개 청구를 수천 건이나 남발한 학부모를 고발해,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정보 공개청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학교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지금까진 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고발하려면 먼저 학교의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일 경우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만큼 교육청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권보호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교권 보호'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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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권지은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686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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