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피해자 측 "악순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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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20일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측은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으며 영화 속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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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이기범 한병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20일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측은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인정됐으며 영화 속 표현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화 속 주된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계속해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겐 매우 힘들고 무익한 과정"이라며 " 그 사람들의 무모한 주장으로 피해자가 끊임없이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이 멈추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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