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조미령 2023. 9. 20. 20:13
[KBS 창원]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착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10일 방송 사고 이후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시청자들에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통해 스태프 간의 단순실수로 의도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집단 마약’ 수의사 추가 입건…‘해외 원정마약’ 여부 수사
- 핵실험 뒤에 ‘귀신병’ 속출…북한 풍계리 ‘피폭’ 어디까지?
- 동남아 골프 여행 갔다가 ‘성매매’ 체포…알고 보니 ‘함정’이었다
-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꼭 답변해야 할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운전자…“신고해, 신고” 적반하장 [제보]
- “정신병원 다니세요?”…어린이집 교사에 쏟아진 학부모 ‘막말’ [제보]
- 음주 차량이 도주하자, 경찰은 ‘이걸’ 꺼내 들었다
- [영상] 우크라의 ‘드론 전쟁’…‘전자 방패’까지 나왔다
- [영상]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 김앤장 인턴…‘아빠찬스’ 의혹?
- 돌로 내리찍고 지팡이로 때리고…출소 후에도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