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3곳 중 1곳에 불법하도급…정부 "처벌규정 강화"
[앵커]
국토교통부의 단속 결과, 의심 건설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원청사와 발주처, 하도급업체까지 모두 처벌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 위 버스를 그대로 덮칩니다.
재작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는 불법하도급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인해 인재였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5.2%에 속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엔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고, 철근 누락이 된 아파트도 불법하도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지시·공모한 원청사와 발주처, 하도급을 받은 업체까지 처벌하는 근절방안을 내놨습니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됐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액의 5배 범위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또는 건설노조라든지 이에 대한 부당한 이권 개입 등 현장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국토부 #불법하도급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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