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나온다…추석 앞두고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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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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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복역한 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하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지난해 10월엔 허리디스크 파열·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개월을 연장했으나, 검찰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하며 지난해 12월 재수감됐다. 또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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