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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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의 제작위원회와 김대현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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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의 제작위원회와 김대현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와 피해자 측은 지난달 1일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영화의 상영, 복제,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화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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