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8000만원으로 늘어난 윤미향…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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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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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무단 사용
‘정부 보조금 6500만원 편취’ 등
1심 무죄 받은 혐의 유죄로 뒤집혀
윤, 상고 의사… 총선 전 결과 불투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고 횡령액도 약 1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윤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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