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녹취록 전문 몰랐을리가”…‘최강욱 허위글’ 방송서 읽은 김어준, 끝내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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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수사 끝에 방송인 김어준(55)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허위사실 유포로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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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수사 끝에 방송인 김어준(55)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 년 동안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씨가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씨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그달 19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씨는 최 전 의원이 피소된 후에도 김씨가 비슷한 주장을 이어와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20년 4월19일 이후 발언들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사방송을 해온 전문 방송인이라면 (시민단체의 최 전 의원) 고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 이후 발언을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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