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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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이렇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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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메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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